드론 4종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무게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드론 비행 시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와 족보를 활용한 학습은 합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드론 4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이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론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은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4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으로,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은 전국의 지정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은 전자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드론 4종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조종 자격이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종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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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청자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자격증 취득 가능 |
외국인 | 추가 요건 충족 시 | 자격증 취득 가능 |
정신질환자 | 조종 능력에 문제 있을 시 | 자격증 취득 제한 |
조종 자격 정지 이력자 |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이력 | 자격증 취득 제한 |
외국 정부 지분 보유 기업 |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 보유 | 자격증 취득 제한 |